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다시 개시신청해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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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다시 개시신청해 〈1100호〉
  • 한지유 기자
  • 승인 2022.04.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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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현황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

지난 1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5일에 우리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린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이하 설명회)에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SGI서울보증)가 신청한 첫 번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으로부터 약 두 달 만에 명지학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재신청한 것이다.

실제로, 개시신청에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달 31일에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심의안건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단독 상정해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시신청, 교육부 동의 얻었다”

설명회에서 명지학원 유재훈 사무국장(이하 유 국장)은 회생 재신청에 동의하는 교육부 공문을 받아 이번 개시신청 때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1차 신청 때)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이번 회생계획안도 교육부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보전계획안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타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개시결정 가능성에 대해서 유 국장은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시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회생절차 개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1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의 동의를 공문으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차 신청 때 조세 채권의 10년 분할 상환에 대해 국세청도 동의한 바 있다”라고 밝혀 채무자로 인해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은 일축했다.


‘유휴부지 개발’과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중심의 자금조달계획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휴부지 개발’과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의 두 가지 방안이 주된 자금조달계획으로 밝혀졌다. 550억 원의 유휴부지 개발과 1,100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을 통한 이익으로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웃도는 회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휴부지 개발은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을 통해 유휴부지가 될 명지전문대학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의 세부적인 통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대학과 전문대 통합과 관련해서 회생계획안 안에는 구체적인 통합계획은 없다. 두 학교가 추진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이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유보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명지학원이 소유 중인 우리 대학 자연캠 인근의 ‘명지엘펜하임’ 등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국장은 “1차 신청 때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된 주원인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에 대한 보전계획을 준비해 교육부에 사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대부분 부동산인 수익용 기본재산들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이고, 보수적으로 산정했기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회생절차 최종결정까지 최장 1년 6개월 걸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239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법원은 1개월 내로 개시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장 1년 6개월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유 국장은 “이 부분도 교육부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나, 최대 6개월 정도 더 연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학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교육부의 의견과 구성원의 생각이 함께 중요하다. 법인은 가결요건만 충족되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지만, (지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교육부 허가사항이 많아 교육부 의견을 중점에 뒀다. 새로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신청을 두고 우리 대학에 △대학본부 대표(△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지원처장) △교원 대표(양캠 교수협의회장) △직원 대표(전국대학노동조합 명지대지부장) △학생 대표(양캠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법인회생관련구성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우리 대학 및 명지전문대학, 법인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TF(대책본부)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 개시신청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학 간 통합계획과 가장 문제로 손꼽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점은 구성원에게 우려스럽게 보인다. 특히, 유 국장은 이번 회생계획안이 1차 신청 때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어, 구성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세부적인 회생계획안이 면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본 개시신청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 재판이 배당됐으며, 이달 11일 심문기일에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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