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작은 시작일 뿐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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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작은 시작일 뿐 〈1101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05.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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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이 채무자의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한 달여 만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번 것이다. 이번 개시 결정으로 인해 우리 대학 학생들도 ‘파산’, ‘폐교’와 같은 감정 소모적인 단어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지금은 폐지 결정된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미확정 채권, 명지전문대와 통폐합,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 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쌓여있다. 개시결정이라는 여유를 누릴 새 없이, 상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편, 명지학원 회생절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골자는 사립대학이 쓰지 못하고 남은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용도 변경의 조건으로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율 100% △해당 재산의 실제 사용 여부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을 제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193.3%, 교사시설 확보율은 142.5%인데 교육부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한 것이다. 두세번째 조건도 충족하게 된다면, 교지 및 교사 시설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회생계획안 수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난 회생계획안 폐지의 주된 이유는 수익용 자산 대체자원 확보계획 미수립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 채무 변제를 한다면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수익용 대체재산 확보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활로가 열린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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