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의 파산, 회생 그리고 오늘, 우리 〈1118호(개강호)〉
상태바
명지학원의 파산, 회생 그리고 오늘, 우리 〈1118호(개강호)〉
  • 황성용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3.08.2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기사는 명지학원 측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으로 내용이 추가, 수정된 기사입니다. 발행 당시 기사는 명대신문 홈페이지 '명대신문 지면보기'에서 pdf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학교 폐교해?"

우리 대학 학우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언론에서도 명지학원의 파산과 명지대학교의 폐교에 관한 보도가 쏟아졌고, 학우들은 학교가 사라질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명지학원과 우리 대학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 해도 쉽지 않다. 파산의 발단이 오래전인 만큼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률 용어는 어렵다. 지난 7월 14일,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지는 지나간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지학원 파산'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한다.

▲연표는 2004~2023년, 명지학원의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연표는 2004~2023년, 명지학원의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학원은 1956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익 사업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이윤을 내 재정이 튼튼한 법인으로 통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전 이사장 유영구 박사(이하 유 박사)의 2,500억대 사학비리를 기점으로 명지학원의 재정은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

유 박사가 횡령한 돈에는 등록금 등 교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현재 명지학원의 산하에는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이하 명지전문대) △명지고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이 있다.

[정정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2조원은 이윤이 아닌 학원과 학원산하기관의 모든 자산을 합친 금액이며, 현재는 학원의 산하기관이 아닌 △구)관동대학교 △구)명지외국어고등학교 △구)명지병원 △구)명지건설 △구)고려여행사의 자산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2500억 교비 빼돌려 주섬주섬 빚 갚기

[정정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법인의 수익사업회계상 문제이지 대학의 교비를 빼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2004년의 일이다. 당시 유 박사는 명지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유 박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유 박사는 본인의 △개인파산 △형사처벌 △경영권 소실을 우려했다. 유 박사는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과 우리 대학 토지를 매각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명지건설의 재정회복에 사용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명지학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산하 학교 교비에서 충당했으며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더해서 △비자금 조성 △교비 담보 대출 △사업비 횡령 등 다양한 의혹을 남기기도 했다. 명지건설의 목적이 교육 외 수익을 창출하여 명지학원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다. 

2011년 11월 21일, 『아시아경제』, 유영구 전 총재에 대한 재판장의 질책에 따르면 , '유 박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정영훈 부장판사(재판장)는 "사학재단은 학교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 ㆍ 육성하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등록금만큼은 온전히 교육에 사용되리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담은 것" … "학교의 기본자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하는 등 10여년에 걸친 전횡으로 그 부담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어찌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며 피고인 석에 선 유 전 총재(유 박사)를 추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유 박사는 2012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원천징수하는 방식 : 월급에서 세금이나 기타 공제 금액을 곧바로 빼내며 거짓으로 더 많은 금액을 빼내는 방식

[정정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이러한 방법(교직원들의 임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유 박사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방목기념사업회 기금 중 20억 원을 횡령했다.

 

높으신 분들 돈놀이에 뒷전이던 명지전문대학

2008년에 유박사가 명지학원 차기 이사장으로 지명한 사람은 연세대 총장, 우리 대학 총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거친 송자 박사(이하 송 박사)였다.

송 박사는 명지학원의 빚을 갚기 위해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던 명지병원과 명지외국어고등학교를 각각 인천사랑의료재단과 대교그룹에 매각하고, 2010년에는 효ㅇ그룹(회장 유ㅇㅇ, 이하 유 회장)에 명지전문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명지전문대 인수는 유 회장의 탈세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 회장은 공익법인인 명지학원에 700억 원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으려 했지만 유 회장이 증여한 700억 원은 △명지학원 이사 지명권 △명지전문대 인사권 △교비 중 100억 원에 대한 결정권 △학교 운영사항 결정권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당시 『한겨레』가 입수한 금품내역서에 따르면 계약서가 작성될 즈음 송 박사가 유 회장에게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당시 명지학원 관계자 중 한 명이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은 일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유 회장은 2013년 7월에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105억 원의 벌금형과 증여계약 무효가 확정됐다.

송 박사는 2015년까지 명지학원에 4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며, 그해 교육부 감사에서는 송 박사가 명지전문대와 우리 대학의 등록금을 개인 운전 차량에 사용하고 대입 응시생에게 부당하게 응시료를 걷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송 박사는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고 임기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련의 일들 탓에 명지전문대는 한동안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고 교비와 보전금도 보장받기 어려웠다. 현재는 명지학원 측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일단락되어 우리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가 없이 증여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정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병원과 명지외고는 만성적자로 인해 법인회계에 매년 악영향을 주던 산하기관이었다"라고 밝혔다.

[반론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개인신상에 관한 고소내용으로서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효ㅇ그룹 유ㅇㅇ 회장이 송자 前이사장을 위 내용(송 박사가 유 회장에게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반론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전문대학의 입시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응시료를 걷었다는 사실로 표현되서는 아니됨"이라고 밝혔다.

 

파산 신청, 회생 신청 당하기

2,500억대 비리를 저지른 유 박사와 명지건설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2004년, 당시 명지학원의 산하 기관이었던 명지건설은 336세대 규모의 △스포츠 △의료시설 △문화센터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이하 엘펜하임)을 분양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입주자들을 속여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엘펜하임 인근의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광고와 달리 골프장은 고사하고 골프장을 지을 계획도 없었다.

이에 2013년, 고등법원에서 33명의 입주자측에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으나 입주자들은 5년이 넘도록 분양대금 56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입주자측에서 엘펜하임 분양대금 회수를 위한 2번의 파산신청이 있었다.

2018년의 파산신청은 명지학원과의 합의로 무산됐고, 2019년에 다른 10명이 진행한 파산신청은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의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중단됐다. 2020년 당시 SGI서울보증은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고 명지학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2022년, 명지학원이 제출한 제1차 회생계획안의 낮은 수행 가능성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명지학원은 그해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고 5번의 제출기한 연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14일, 명지학원이 제출한 제2차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2면 보도에 담았다.                                                                                                                       

▶관련기사링크 회생계획안, 교육부 허가가 관건 … 엘펜하임 채권자, "빨리 해결해달라" 〈1118호(개강호)〉


*보증보험 : 입주 기간 중 입주자의 금전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반론보도] 명지학원 관계자는 "2006년 최초 입주자부터 2012년 2월까지 입주인의 보증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었으나, 2012년 10월 신규 입주인부터 SGI서울보증보험이 학원의 보증금 관리를 문제삼아 보험가입을 거부하였음. 즉, 학원이 의도적으로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

거듭 파산 신청이 이뤄지고 회생 절차가 폐지됐을 때도 우리 대학의 폐교는 시간, 절차, 가능성 면에서 그리 가까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지학원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엔 우리 대학의 폐교 이야기가 따라붙기 일쑤였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명지학원 이사회의 방만한 경영이 밝혀지고 우리 대학에 부당한 처사가 이뤄질 때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은 소통을 요구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우리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

▲사진은 당시 우리 대학 양캠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명대신문 1097호)
▲사진은 당시 우리 대학 양캠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명대신문 1097호)

현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생 절차의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지금껏 그래 왔듯 회생계획안의 수행과 명지학원 이사회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느 23학번 새내기의 말마따나 우리는 명지를 밝히는 등불이다. 그리고 우리가 등불이라면,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밝게 빛나 마땅하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자신을 빛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을 환히 밝혔으면 한다. 본지도 정론, 직필로써 명지학원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와 학우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다.


▶참고 기사

2011년 5월 5일, 『경향신문』, 구속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학교 돈 2500억 빼돌려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105050307235

2011년 11월 18일, 『매일신문』, 「사학비리 유영구 KBO 前총재 중형」https://news.imaeil.com/page/view/2011111820032690140

2011년 11월 21일, 『아시아경제』, 유영구 전 총재에 대한 재판장의 질책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112160755901

2016년 2월 19일, 『동아일보』, 명지학원 비리 요지경 … 교육부 2015년 감사결과 보니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219/76532960/1

2016년  5월 6일, 『한겨레』, 검찰 조사 앞둔 명지전문대 회계팀장은 스스로 삶을 버렸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42813.html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