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교육부 허가가 관건 … 엘펜하임 채권자, "빨리 해결해달라" 〈1118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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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교육부 허가가 관건 … 엘펜하임 채권자, "빨리 해결해달라" 〈1118호(개강호)〉
  • 황성용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3.08.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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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에 진행된 특별조사기일에서는 법인회계 채권액 '235,597,570,915원'과 교비회계 채권액 '12,460,616,424원'이 확정됐다. 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권리변경, 즉 면제가 이뤄져 명지학원이 갚을 채권액을 법인회계 채권액 '161,037,297,786원'과 개시 후 이자를 포함한 교비회계 채권액 '13,290,001,962원'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법인회계 자금 조달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법인회계 자금 조달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교비회계 자금 조달 게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교비회계 자금 조달 게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명지전문대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회생계획안 명지전문대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제2차 회생계획안(이하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법인회계 자금 조달 계획의 핵심은 △엘펜하임 (61,698백만 원) △수익용 부동산 (69,065백만 원) △명지대학교 자연캠 유휴부지 (22,176백만 원) △명지병원 미수금 (12,042백만 원) 매각을 통한 164,681백만 원의 유입금액 확보이며 교비회계 자금조달의 핵심은 △전기이월자금 △영업활동 (우리 대학, 명지전문대 운영) 자금조달 △명지전문대 임의적립금 사용 및 적립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며 채무를 갚는 것이다. 회생계획은 2023년(준비연도)부터 2033년(제10차년도)까지 이뤄지며,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2028년(제5차년도)까지 대부분의 채권액을 갚게 된다.

회생계획안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명지학원은 학교법인이라 기본재산이 그 용도에 따라 수익용과 교육용으로 나뉜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지 않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8%로 10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판매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 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며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이 역시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 학교 연간운영비 10배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조사위원 한영중개법인 대리인 황도선(이하 조사위원)은 이번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채무 변제액의 완전성 △면제할 채무 내역의 완전성 △변제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사보고를 진행했다. 제 243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르면 청산 시 배당률보다 회생 시 변제율이 높아야 한다. 이에 조사위원은 산하 학교의 즉시 매각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이 변제에 사용된다면 청산 시 배당률이 더 높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이 불가한 점 △운영 중인 학교의 즉시 청산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과거에 해산, 파산된 폐교 대학 20곳 중 19곳이 청산절차 이행이 늦춰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즉시 청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청산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된 회계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판단한다면 회생시 변제율이 더 높아 조건을 충족한다고 전했다. △변제대상의 채무 포함 여부 △채무 변제액과 면제할 채무 내역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법인회계 변제자금 조달의 관건은 △명지대학교 자연캠 유휴부지 매각 △엘펜하임 매각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인 우리 대학 자연캠 유휴토지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과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은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위 계획에 대해 조사위원은 작년 6월에 교육부가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통해 대체 취득이 가능하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개정하고, 지난 6월에 명지학원이 제시한 계획이 현행 규정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제1차 회생계획안에서 교육부가 지적했던 교육용 기본재산의 보전 계획의 부재를 이번 회생계획안에서 보완한 것이다.

회생계획안 법인회계 자금 조달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엘펜하임 매각 유입금액은 61,698백만 원으로 회생계획안 법인회계 자금 조달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엘펜하임의 매각은 2027년(제4차년도)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인집회에서 한 노령의 채권자는 엘펜하임 매각을 통한 변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매각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들이 모두 노령이라는 점을 들어 변제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명지학원 재정팀장은 "장시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엘펜하임 매각 계획이 5년 후인 이유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임을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은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의 수행과 우리 대학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회생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명지학원과 학교본부, 우리 대학 학우들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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