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4일) 오후 3시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특별조사기일및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집회기일'에서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5번의 제출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 5월 18일에 최초 제출됐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법원과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의 합당성,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특별조사기일및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집회기일’은 명지학원의 법률상 관리인인 현세용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후 회생계획안 심리, 회생계획안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생계획안 심리에서는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밝히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생계획안 결의에서는 투표가 진행됐으며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중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중 의결권 총액 3/4 이상의 동의 △주주 · 지분권자 중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일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7.65% △회생채권자조 80.41% △회생교비회계채권자조 99.14%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에는 회생계획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대로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회생절차란 채무자와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참고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