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명지학원에 어떤 손해를 끼쳤나
상태바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명지학원에 어떤 손해를 끼쳤나
  • 명재영
  • 승인 2011.12.0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선고 결과에 항소한 상황

지난달 18일, 명지학원에서의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이하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졌다.

본지는 작년 말, 각종 언론이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부터 구속 후 재판까지의 과정, 혐의 등을 살펴보고 학교 및 재단 측과 학생 측의 반응을 알아봤다.

명지건설의 재정 악화가 비리의 주요 원인

작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유 전 이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명지학원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문캠 총학생회(회장 김현아ㆍ행정 07)는 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우리대학의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리 의혹이 잠잠해지던 지난 5월 3일, 유 전 이사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졌다. 이는 우리대학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인문캠 총학생회는 성명 발표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자연캠 총학생회(회장 진철현ㆍ정통 06)도 학생회 대표자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 년 만에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켜 학우들의 명지학원 비리 척결 의지를 모았다.

유 전 이사장은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 후 기소됐다.

이중 사립학교법 위반은 검찰이 공판 중도에 그 사유를 철회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비리는 명지학원의 산하 기관인 명지건설의 재정 악화로부터 비롯됐다.
 
명지건설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정이 악화돼 지난 2006년에는 1,1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부실화됐고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의 개인 연대보증 금액은 1,520억여 원에 이르게 됐다.

유 전 이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대학 토지와 명지빌딩 등을 매각한 후 대금을 명지건설의 악화된 재정 회복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선교와 장학 사업 등을 위해 명지학원과 명지학원 산하 학교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한 방목기념사업회의 기금 중 20억 원을 명지건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끔 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07년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한 후 명지학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할 능력을 잃게 되자, 명지학원 직원들을 산하 학교로 겸직 발령해 해당 학교의 교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했다.

이외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03년 부실화되던 명지건설의 자금 46억 원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수많은 혐의로 인해 발생한 명지학원만의 합산 피해액은 약 2,350억 원에 이른다.

유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한 공판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판을 통해 ‘명지학원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명지건설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명지건설의 부도 이후 성사된 M&A를 통해 현재 명지학원에 피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또, 변호인은 △한 건설회사가 명지전문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6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명지학원에 출연 △감정평가액이 약 27억 상당인 토지를 명지학원에 증여 △명지학원이 확보한 노인복지주택의 순 자산가치가 622억 원이라는 등의 증거를 내세워 총 1,516억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의 ‘피해회복’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횡령ㆍ배임 행위에는 유 전 이사장의 개인 연대보증 금액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2,350억여 원 중 1,516억 원가량의 금액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834억 원이라는 피해액이 남으므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산하 학교의 교비 계좌를 압류 대체 계좌로 제공한 것은 유 전 이사장의 횡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외에는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구형한 5년보다 2년 많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의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이번 사건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달라

이번 사건의 주체인 명지학원은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명지학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 측의 입장을 정리 중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명지학원의 비리가 우리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팀 편무익 팀장은 “그동안 재단전입금이 미약했기에 명지학원의 상황이 우리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명지학원의 비리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 인상은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양캠 총학생회장은 유 전 이사장만의 처벌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진철현 회장은 “징역형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관련자들의 처벌 없이 유 전 이사장만의 징역형으로 끝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김현아 회장도 “수많은 학우에게 피해를 준 것에 비해 징역 7년형은 가볍다고 생각한다”라며 “유 전 이사장만이 처벌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지학원의 공금을 횡령하는데 동참하거나 묵인한 관련자들도 처벌하고 횡령된 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철현 회장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응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지난 6월에 있었던 전체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회장은 “앞으로도 재단비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우들은 재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세희(음악 08) 학우는 “이번 사건을 학과별로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개인적으로 교비를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횡령된 자금을 환수한 뒤 교육 부문에 사용해 그동안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