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 〈1097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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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 〈1097호(개강호)〉
  • 한지유 기자
  • 승인 2022.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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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위기 속 법인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이유에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고,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본지는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그간의 과정을 정리한다.

 

명지학원 파산신청 경위와 회생신청 과정

지난 2004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분양 과정에서 당시 명지학원 수익업체인 명지건설은 입주자들이 9홀 골프장을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고, 이 과정에서 SGI서울보증이 입주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다가 2007년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인시에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아 결국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다.

2009년에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2013년 최종 승소했으나, 명지학원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재산을 경매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배상금 납부와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파산신청이 접수된다.

파산신청 접수로 파산 심리가 시작되자 명지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SGI서울보증이 2020년 5월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폐교를 우려해 회생신청을 접수한다. 당시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되면 학교법인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미 파산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회생신청을 하면 파산신청보다 먼저 검토될 것으로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8월,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파산재판이 중단됐다.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명지학원은 지난해 3월 관리인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회생절차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회생을 준비해왔고, 지난해 12월 13일 회생계획안을 최종 제출했으나 해당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 폐지에 이르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의 원인

회생계획안의 주 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로 보인다. 각각 ‘명지 엘펜하임’과 같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의 통폐합을 통해 명지전문대 부지를 개발해 203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일간지 『아시아경제』는 명지학원이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에 필수적인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70% 이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양캠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열린 회생계획안 설명회에서 명지학원 재정팀장은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 반 이상을 면제해야 함에도, 명지학원의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마지막에는 △서울보증보험 △양우건설 △국세청 △하나은행 △사학진흥재단 모두 동의를 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회생계획안을 두고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밝혀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측은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절차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처분 대금을 채무변제로 최우선 사용해야 하기에 구조적으로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라고 덧붙이고, 교육부의 회생 협조를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PFV 설립을 위한 투자금 50억 원의 확보 계획과 수익용 재산 처분 후 보전 계획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검토나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파산, 폐교, 특별편입으로 이어지는 회생절차 폐지의 여파

회생절차 폐지가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중단됐던 명지학원의 파산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파산에 따른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 등 소속 학교들의 폐교 가능성을 크게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 학우들이 주변 학교로 특별편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초기 『한국경제』에서 ‘이제는 파산’ 식의 기사가 떴다. 이에 대해 홍보팀은 사실이 아니며, 팩트만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언론들은 기사의 조회 수 확보를 위해 기사를 자극적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라며 언론이 일반적 파산절차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파산 가능성을 확대 해석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파산 보도에 대해 이시준(정외 21) 학우는 “폐교는 법인 파산에 따른 영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인 만큼 현황에서 학교의 존립을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라며 “청춘 수만 명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를 흥밋거리마냥 소비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재학생에게 극심한 2차 가해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편입에 관해서도 “보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특별편입 여론을 부추기거나 우리 대학 재학생이 이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파산절차 돌입 가능성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낮은 것으로 본지는 파악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파산 전제 보도와 달리, 현재 명지학원이 파산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본지가 발행한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명지학원 시일 내에 파산절차 돌입한다?」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아직 파산선고를 받지 않아 곧바로 파산절차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특히,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없다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 폐지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주체별 입장은?

① 우리 대학 입장
우리 대학은 지난 10일 ‘명지학원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면서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지난 24일에도 주요 일간지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상황에 대한 명지대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게재해 각각 △명지학원 △교육부 △일부 언론에 대한 요청사항을 다뤘다.

② 자연캠 총학생회 입장
자연캠 ‘ALT’ 총학생회(회장 최정현 · 전자 17, 이하 최 회장)는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법인에서 교육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기에 아직은 폐교를 바라보기엔 이르다고 생각하며,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입장에 공감하여 원만한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라면서도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서는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행동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인의 문제로 재학생, 신입생, 학부모들까지 불안에 떨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회의 행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라고 밝혔다.

③ 인문캠 총학생회 입장
인문캠 ‘정진’ 총학생회(회장 엄세빈 · 경영 19, 이하 엄 회장)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 회장은 “작년 총학생회부터 회생계획안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에선 협조하지 않았고 수차례 요구에 마지못해 판결일 전날인 17일에 회생계획안 설명회를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작년부터 요구했지만, 법인은 회생 실패의 가능성을 1퍼센트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망언을 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줬다”라며 법인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인문캠 총학생회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인문캠 총학생회는 자연캠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법인의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캠 총학생회는 여러 차례 공동행동을 통해 학우 의견을 대변하고 있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명지공동행동’이 발족되는 등 이번 사태로 학우들의 행동이 더 거세지고 있다. 우리 대학 학우와 교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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