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교 통폐합 검토 중인 것은 사실” 〈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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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지학원,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교 통폐합 검토 중인 것은 사실” 〈1085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1.04.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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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법인 일반게시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주요사항 요지 통지(회생개시 결정 관련)’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사항의 요지 통지’ 명령에 따라 명지학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요사항 요지를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이하 송부서)’ 파일을 통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한 것이다. 명지학원이 고지한 송부서에는 △관리인보고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조세 등의 목록 및 시 · 부인표 총괄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에서는 송부서에 나타난 명지학원의 재산현황과 명지학원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취재해봤다.

 

한영회계법인의 명지학원 재산현황 조사결과는?

 

법인회계기준

조사 결과

교비회계기준

조사 결과

종합재무제표기준

조사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

1,8832,700

11,679

3,800

13,562

6,400

수정 후 부채총계

2,2849,000

1633,500

2,2482,500

-4016,300

11,516

300

11,114

3,900만 원

계속기업가치

7673,300

1778,500

9461,000

청산가치

1,2396,900

6,5592,100

7,7989,000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 목적이 제한되지 않은 법인회계 기준 수정 후 자산총계는 1,883억 2,700만 원, 부채총계는 2,284억 9,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01억 6,3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법인회계기준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767억 3,3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1,239억 6,900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472억 3,600만 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비회계 기준 수정 후 자산총계는 1조 1,679억 3,800 만 원 부채총계는 163억 3,500만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조 1,516억 3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177억 8,5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6,559억 2,100만 원이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송부서에서 “비영리법인 으로서 수익 추구를 하지 않아 청산가치가 높을 뿐 교비 회계만을 놓고 본다면 본연의 공익 목적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교비회계의 경우 법인회계와 구분하여 고려할 경우 회생 절차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종합재무제표기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1조 3,562억 6,4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2,248억 2,500 만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1조 1,114억 3,9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조사기준일인 지난해 8월 18일 기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 가치는 945억 1,0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7,798억 9,000 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6,853억 8,000만 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명지학원은 학교법인으로 재산의 용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고 있고, 교육용 재산의 경우 매도나 담보제공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청산 시 교육용 재산이 변제 제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영회계법인도 “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 및 회생채권자에게 실효성 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법인회계기준 조사 결과로 판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송부서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법인회계기준 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지학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401억 6,300만 원만큼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교 통폐합 계획 검토 중

송부서에는 명지학원의 재산현황 외에도 명지학원의 새로운 계획처럼 읽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바로 우리 대학 및 명지전문대의 학교 통폐합을 통해 부지를 개발 하고, 이익금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확보 및 조세채권 분할 납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송부서에 포함된 한영회계법인의 조사 결과에는 “다만, 채무자는 교육부와 협의 및 승인을 전제로 수익용 재산인 엘펜하임을 매각하여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의 학교 통폐합을 통해 명지전문대 내지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확보 및 조세채권 분할 납부를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채무자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면 법인회계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또한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부와의 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법인회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명지전문대와 우리 대학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사실일까? 아래는 본지가 명지학원에 전술한 송부서의 내용을 들며, 명지학원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를 통폐합하고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지 명지전문대학교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 후, 개발해 이익금을 얻어 조세채권 분할 납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질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이다.

명지학원 김현동 주임(이하 김 주임)은 “명지학원은 금번 회생절차를 통하여 법인 부채문제를 포함한 누적된 학원 현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명대신문사에서 질의하신 학교 통합 및 기본재산 전환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학원에서 검토 중인 회생계획 내용 중 일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 통합 및 기본재산 전환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은 교육부, 회생법원, 채권단, 국세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허가 내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현재는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명지학원이 실제로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대학 자연캠 내지 명지전문대학교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이익금을 얻을 수 있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문제는 없을까

우리 대학 자연캠 및 명지전문대학교 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지 · 교사는 매도할 수없다. 하지만 우리 대학 및 명지전문대학교를 통폐합을 진행해 자연캠 혹은 명지전문대학교 부지의 건물을 사용하던 학생들이 이전하게 되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부지의 매도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하지만 이렇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는 교비회계로 들어가게 되며, 「사립학교법」제29조 6항에 의거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 ㆍ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법인회계의 부채를 변제할 수없게 된다. 따라서 명지학원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영 회계법인의 설명에서도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의 학교통폐합을 통해 명지전문대 내지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확보 및 조세채권 분할 납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만약 이렇게 법인회계의 매각재산 활용을 위해 이전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지의 감정평가액 상당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액만큼을 교비회계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제출해야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학원 김 주임은 “향후 회생계획안이 구체화 되면 명지대학교 구성원들에게도 회생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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