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처음 시행된 명지학원 · 명지대학교 종합감사 〈1111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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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래 처음 시행된 명지학원 · 명지대학교 종합감사 〈1111호(개강호)〉
  • 송민석 기자
  • 승인 2023.0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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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에서 총 34개 지적사항 발견돼 …

지난해 12월 21일, 우리 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우리 대학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토, 일 제외) 10일에 걸쳐 명지학원 및 우리 대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지는 1면과 6면에 걸쳐 우리 대학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교육부 △총학생회 △대학노조 등 여러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의제기까지 거친 끝에 종합감사 결과 공개해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22명의 감사 인원이 참여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우리 대학은 △법인 및 재산관리 4건 △조직 · 인사 10건 △예산 · 회계 4건 △산단 · 연구비 5건 △입시 · 학사 6건 △시설 · 물품 5건으로 총 6개 의 분야에서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분이 나왔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감사가 진행된 2021년까지 약 3년으로 정했으나, 감사 진행 중 문제가 발견되면 더 오래된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지 체결의 경우는 90년대에 이뤄진 것도 있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며 사안별로 감사 범위가 유동적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 이행 처분과 관련해 "이행 여부에 따라 점수화를 하는데, 일정 점수 이상 초과하면 대학교에 행정 조치 사전 예고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명지대학교 측에서 몇몇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까지 명지대학교에 통보가 된 이후에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예산 및 회계 

①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우리 대학은 지난 1999년에 개최된 이사 회에서 A에게 기부를 받아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 소재 토지 및 건물(명지대학교교회 교육관)을 우리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감사일까지 다른 용도로 무상 사용하여 종부세(2018년) 1,905,880원과 재산세 등(2018년~2021년) 합계 30,555,344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에 나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제 · 개정하고, A가 해당 건물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정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 김용달 전국대학노동조합 명지대지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관리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스템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②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완수 전 소유권 부당 이전

지난 2021년, 명지학원 및 우리 대학은 B와 필지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토지 매매대금 약 435억 중 5%가량만 교비회계로 납부받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 받지 않은 채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진행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처분 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6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징계(해임) 처분 1명과 경고 처분 1명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법무감사팀은 "매각 과정에서 위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권 회복을 위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완료했고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당시 사무지원처장은 해임 및 형사고발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문캠 'MOVE' 총학생회(회장 우성희 · 경영 18)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현재 맞닥뜨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당위성이 있다"라면서 "총 토지 매매대금 약 435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 대학교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이 중요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허점이 존재했다는 것은 법인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③ 임대료 보증금 계좌 관리 부적정

우리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시설들(자연캠 3곳, 인문캠 1곳)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납부받은 후, 별도 계좌가 아닌 운영비 계좌로 관리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나오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우리 대학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4곳을 합산한 임대보증금이 1억 미만으로 학교 자산 및 수입 대비 금액이 적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처분을 받은 이후 임대보증금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입금 및 반환처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단 · 연구비

① 교내 연구 수행 부적정

해당 항목에서는 2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첫 번째는 '교내연구비 중복 수령'에 관한 것이다. 우리 대학 교원 O는 2020년 3 월에 'ㅋ 연구'를 교내연구과제로 신청하여 4,000천 원을 수령하고 1년 뒤, 같은 시기에 연구가 진행 중인 위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연도만 수정 제출한 후 교내연구비 4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이는 '전임교원이 연구비 신청서 및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 기간은 1년이며,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중인 교원은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힌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 및 '2021학년도 전임(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 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적사항을 통해 경고(1명)와 통보 처분이 내려졌으며 우리 대학 법무감사팀 확인 결과, 동일한 연구계획을 제출한 교원 O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이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는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관한 것이다. 「명지대학교 교수연구년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2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 P 교원을 비롯한 교원 6명은 연구년 종료 후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인 2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초과일 수는 감사일 기준 최소 77일부터 최대 261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고(3명)와 주의(3명) 처분을 각각 내렸다.

② 타인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대학원생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한 교원 2명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제17조와 제22조,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 제8조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보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교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요청이 내려져 현재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자 등 타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한 후 교내연구결과물로 제출한 당사자로부터 교내연구비 6,000천 원 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우리 대학 내 학술연구진흥팀에서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③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우리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63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에도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제4항과 「명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본래 우리 대학 현장실습 학기 관련 규정을 확실히 준수 중이다"라고 언급하며 "대면 점검도 하고, 현장실습 진행 시기에 있어 방학, 학기 중 상관없이 사전 점검도 진행하고 학생과 기업 내 담당자를 만나 뵙고 중간점검보고서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장 실습 도중 예기치 못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고, 개별 기업에서는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밝혔다.

④ 인센티브 관련 평가 결과 미심의 · 미의결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존속했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관련해 우리 대학 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한 것이 확인됐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 T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인에 대해 평가점수 94점 이상, 평가 등급 S(최고등급)을 부여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LINC+사업단 소속 모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수령액을 반환하라는 의미로 받은 지적이 아니며,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했 다. 이어서 "LINC+ 사업은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연구재단 규정에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것도 있다"라며 "그간 연구 책임자가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타 대학에서 한번 지적 받은 이후 우리 대학도 수정해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도 소명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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