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재신청, 미봉책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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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재신청, 미봉책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1100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04.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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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우리 대학 구성원 대상 회생 현황 설명회에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설명회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회생절차가 중단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유재훈 사무국장은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회생절차 개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의 지나친 낙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명지학원 측 설명에 따르면, 회생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이라 평가될 만한 것도 교육부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동의한다’ 정도의 공문뿐이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동의와 회생 계획안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다. 회생 계획안이 교육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자원 확보계획이 필요하지만, 1차 회생 계획안에는 해당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도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말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현재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매각하고 해당 금액을 보전하겠다는 명지학원 측의 설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생 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도 부족해 보였다. 현재 명지학원은 미확정채권에 대해 조사확정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효자건설 측과 명지전문대 분쟁 관련 추산 회생채권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한다. 제1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액이 약 500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1 채권자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명지학원이 회생 계획안 인가를 자신했던 이유는 제1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동의해주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확정채권이 재판을 거쳐 확정 채권으로 산정된다면 추후있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동의율 확보를 회생 계획안 인가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지학원은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면밀한 회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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