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종결… 法,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어' [인터넷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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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종결… 法,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어' [인터넷 기사]
  • 황성용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4.02.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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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후 6개월만에 조기 종결

지난달 5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법인회생)는 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해당 공고문은 "이 사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회생계획종결 이후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까지 해당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명지학원은 △유영구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행위 △수익사업 운영 실패 △부실한 운영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었다. 앞서 명지학원 산하 명지건설은 노인복지시설 엘펜하임을 분양했다. 그러나 당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광고와 달리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주자 측에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분양대금 회수를 위해 입주자 측에서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였던 SGI서울보증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파산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SGI서울보증은 명지학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22년,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그해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를 재신청하여 다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작년 7월,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최종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조사위원은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개정하고 명지학원이 제시한 계획이 현행 규정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허가를 전제로 자산의 처분이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에 한해 회생계획안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지 1118호 보도 「회생계획안, 교육부 허가가 관건… 엘펜하임 채권자, "빨리 해결해달라"」의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매각 △수익용 부동산 매각 △명지대학교 자연캠 유휴부지 매각 △명지병원 미수금을 통해 향후 5년간 대부분의 채권액을 변제할 예정이다. 확정된 채권액은 2500억여 원이며 이중 변제 대상 금액은 1700억여 원이다.

한편, 우리 대학 유병진 총장은 2024 신년예배에서 학교법인의 회생계획안 인가 소식을 전하며 "우리 대학은 그간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돼온바 앞으로 학교법인이 회생계획을 성실히 실행해나갈 일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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