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 10명에게 재차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지난 10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던 채권자 김 씨와 명지학원이 합의하면서 파산신청은 각하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파산신청을 당한 것이다.
이번에도 명지 엘펜하임이 문제였다. 명지 엘펜하임은 스포츠, 의료 등의 시설이 갖춰진 실버타운으로 지난 2004년 10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이 분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분양을 맡은 명지학원은 이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 하여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고,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이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33명 세대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갚아야 할 금액은 약 192억 원이다. 하지만 채무 규모에 대한 해석은 상이한 듯 보였 는데, 본지 1058호 「법원‘조정 권고’에 교육부와 명지학원, “검토 및 조율 중”」에서 명지학원 관계자가 실제 부채를 약 100억 원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몇몇 세대주가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송에 동참했으며 소송 후 협상을 통해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는 처음 파산신청을 낸 김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듯 보인다. 당시 합의서에 “확정 판결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 김 씨는 엘펜하임 소유권 등기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번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 10명의 분양대금은 적게는 4억 3,000만에 많게는 9억 700만 원으로 총액 약 56억 7,0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대처 등을 묻기위해 명지학원 관계자에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말뿐,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은 중운위가 법원 및 학교 측으로부터 두 번째 파산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고, 학우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