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1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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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1076호〉
  • 김정세 기자
  • 승인 2020.09.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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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름은 덜었지만 여전히 먼 정상화의 길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18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이하 회생신청)을 당하고 3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본지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받은 경위와 재판의 진행, 회생절차의 과정을 다시금 짚어본다.

 

명지학원 파산신청 타임라인

▲표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경위와 회생절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경위와 회생절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명지학원, 파산신청 경위와 과정

  2004년, 명지학원은 우리 대학 자연캠 내부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입주자들에게 평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홍보했다. 이때 SGI서울보증에서 입주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에서 광고했던 내용과는 달리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다. 이후 2009년에는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2013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해 5월 22일, 일간지 『한국경제』는 지난 2018년 12월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파산신청서 접수자 김모 씨는 명지학원이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학원이 교육부 허가 없이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경매 혹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첫 번째 파산신청은 명지학원과 김모 씨의 합의로 각하됐다. 그러나 겨우 두 달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이 또 다른 채권자 10명으로부터 두 번째 파산신청을 당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절차 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2월 3일에는 유병진 총장을 포함한 명지학원의 임원 12명(이사 10인과 감사 2인) 전원에게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임원진이 취임취소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30일 받아들여져, 임원진은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지학원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언론에서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명지학원 소속 교육기관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으나, 우리 대학 유병진 총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 관계자들은 법인과 대학의 회계분리를 근거로 우리 대학이 폐교될 일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에 대한 불신은 커진 상태였다. 지난해 5월 28일에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명지등불 공동행동’이 인문캠 방목학술정보관 앞에서 ‘명지학원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발판을 마련한 명지학원

  지난 5월 8일, SGI서울보증에서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했다며 회생신청을 했음이 알려졌다. SGI서울보증 측에서는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폐교 가능성을 우려해 파산신청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되면 학교법인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미 파산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회생신청을 하면 파산신청보다 먼저 검토될 것으로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된다. 또한, 파산절차 재판 또한 회생절차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명지학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이제부터 명지학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및 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이하 안 변호사)는 “파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학교 운영은 유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의미”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면 법원이 본격적으로 회생을 통 한 법인 살리기를 시도해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 운영 정상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무엇이 다를까?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의 소멸, 개인의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장래 벌어들이는 수익(△영업을 통한 영업수익금 △근로제공을 통한 급여 △자산의 매각수익금 △투자나 M&A를 통한 유입금 등)으로 조정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 환가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파산절차와는 달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즉, 회생절차에 돌입함으로써 명지학원에게는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안 변호사는 “파산절차보다는 회생절차가 명지학원의 유지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향후 법원의 조사나 관리 여하에 따라 적절한 회생 방안이 수립돼야 명지학원의 구체적인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중단됐던 파산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것이다.

 

회생절차, 어떻게 이뤄질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지닌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이후 법원에서는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을 결정하고,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결정한다. 이때 회생계획안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둬야 하며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해야 하고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이후 가결된 회생계획안대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돼 변제가 진행된 경우 혹은 남은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을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 운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명지학원의 경우,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이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채권자들은 오는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명지학원에서 받을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명지학원은 약 열흘 동안 조사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9일까지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12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은 회생절차 이후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M&A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후 명지학원이 자체적인 수익금을 통해 회생을 할 것인지, 학교법인의 재산 양도나 M&A를 통한 유입금으로 회생을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회생방안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생방안의 수립은 법원에서 파견하는 회계법인 등의 조사를 마친 후 비로소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회생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시행하기로 서울회생법원이 결정하면서, 명지학원은 파산이라는 큰 불을 일시적으로 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실패할 경우를 감안해 안정적인 회생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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