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전ㆍ현직 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2심 판결 확정 〈1124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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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전ㆍ현직 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2심 판결 확정 〈1124호(개강호)〉
  • 황성용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4.0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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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현직 임원 2인, 2심서도 패소

지난 7일 진행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63739) 판결선고기일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A 등 8인 피고 교육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 E의 각 항소, 피고(의) 원고 △G △H △I △J △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B는 항소하지 않았고 C, D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0년 2월,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 관리 부실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채무를 방치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재정 보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 판단하여, 당시 명지학원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명지학원 전ㆍ현직 임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하 처분) 취소를 내용으로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서에 따르면,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 57899)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당시 △A △B △C △D △E의 청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학원의 재정 상태를 방치하여 학원이 위기에 빠졌음을 인정했다.

반면 △F △G △H △I △J △K에 대해서는 부채가 발생한 2007년 이후에 선임됐고, 임원 임무 수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여 1심에서 △A △B △C △D △E는 '원고패, △F △G △H △I △J △K는 '원고승'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는 '원고일부승' 판결이 선고됐다. 승소한 원고에 대해서만 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학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구책에 대해서는 기한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현실적ㆍ근본적인 자구책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재정 보전 계획 제시 미이행을 처분의 사유로 인정하진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결에 원고, 피고가 쌍방 항소하여 진행됐다. 2심 판결선고기일의 내용에 따르면 1심서 승소했던 F에 대한 부분(처분 취소)이 취소됐고 청구가 기각되어 2심서는 패소했으며 1심서 패소한 A, E의 항소와 승소한 △G △H △I △J △K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하여 현재 2심서 패소한 인원도 학원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본지 〈1092호〉 보도기획, 「임시이사, 명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될 수 있을까?」에서 명지학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현재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로서 이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결과이며, 임시이사 파견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상태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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