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이사회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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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이사회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1068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0.03.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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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리 대학에 임시이사 파견해 …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가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의 채무가 많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당시 우리 대학은 행정 소송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의 경위는?

  교육부는 회계부정, 분규 등에 의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존 이사진을 해체하고, 임시로 이사진을 파견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해 왔다. 기존에는 이처럼 파견되는 이사를 관선 이사라 불렀으나 ‘관선’이라는 단어의 어감이나 의미때문에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임시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전에 교육부는 △광운대학교 △상지대학교 △세종대학교 △조선대학교에 학내 분쟁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명지학원이 임시이사 파견 사유에 해당하는지, 학교법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보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명지학원이 채무를 해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4일, 결국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세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명지학원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며 파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파견된 임시 이사가 언제까지 활동하는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순 없지만, 보통 해당 재단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다”고 답했다. 또한, 임시이사 파견으로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를 묻자 “임시이사 체제는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산하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내려

  위와 같은 법률에 의거해 교육부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유병진 총장을 포함한 명지학원의 임원 12명(이사 10인과 감사 2인)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번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의 이유로 교육부는 앞서 말했듯이 명지학원 이사회가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교육부는 20명의 임시이사를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10명을 최종 선발해 명지학원에 파견 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임원승인취소로 공백 상태인 법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파견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명지학원 측에 통보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4일에 열린 사분위 제168차 심의에서는 이미 명지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갔고, 해당 회의에서 10명의 임시이사가 2년 임기로 선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사분위 관계자에게 구성원 중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법령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시이사뿐”이라며 “임시이사들이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명지학원에 파견된 김영미 임시이사에게 어떤 방향으로 명지학원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물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아 현황 보고, 이사회 회의 등을 진행한 바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표는 명지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명단이다.
▲표는 명지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명단이다.

명지학원, 행정 소송 고려하기도 …

  여러 언론에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낼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행정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생길 마찰음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임시이사가 활동하기 어려울 순 있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명지학원 측에 행정 소송에 대한 현황을 물었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이사가 이미 파견된 시점에서 행정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 파견을 둘러싼 반응은?

  인문캠 총학생회 RE;ACTION(회장 임제완 · 국통 14, 부회장 이유빈 · 영문 17, 이하 인문캠 총학)은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서 족벌경영체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명지학원 이사회 구성인원의 절반인 5명을 임시이사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임시이사파견이 결정된 지금, 인문캠 총학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많은 학우가 명지학원에 대한 불안정함을 느꼈다”라며 “이번 임시이사는 재정적인 부분을 안정화할 것이며, 학교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를 시작으로 총장직선제, 더 나아가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강희(법학 19) 학우는 “이번 임시이사 파견이 명지학원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청렴하게 운영돼 학교의 위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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