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일부 승소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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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일부 승소 〈1107호〉
  • 한지유 편집장
  • 승인 2022.10.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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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89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875)에서 원고일부승 판결이 이뤄졌다. 즉, 명지학원의 일부 임원은 승소, 일부는 패소한 것이다. 이는 2020년 2월 3일, 교육부가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명지학원 임원(이사 10인과 감사 2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당시 명지학원 임원들은 교육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해당 청구가 일부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임기가 끝난 7명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직위를 유지해왔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이사 △B이사 △C이사 △D이사 △E이사는 패소했으며 △F이사 △G이사 △H이사 △I이사 △J감사 △K감사 △L이사는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에서 패소한 C이사와 D이사는 이사로 재임하며 2007년경 명지건설에 명지빌딩 판매금을 대여하고, 명지엘펜하임을 매각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직 · 간접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인정됐다. A이사와 B이사, E이사는 당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임 동안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난 사실을 근거로 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법원은 승소한 일부 원고들은 한 차례의 연임만이 이루어졌고,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원은 명지학원이 재정보전계획(자구책)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피고인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해당 계획에 재정 기여자 모색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기재하지는 않으나 재정 기여자 모색이 들어가 있어 근본적인 재정보전계획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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