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신문, 읽고 싶은 신문이 되길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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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신문, 읽고 싶은 신문이 되길 〈1100호〉
  • 김태민(정외 19) 학우
  • 승인 2022.04.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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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정외 19) 학우
김태민(정외 19) 학우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다. 3년 전 봄, 명대신문에 입사해 기사를 쓰던 필자가 ‘명대신문을 읽고’ 코너에 기고할 원고를 쓴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1면 탑 기사는 MCC관 코이노니아홀 내부 상업시설들의 입점에 대한 정보를 담았 다. 많은 학우가 새로운 건물에 어떤 상업 시설이 들어올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학생들이 상업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과 인문캠 총학생회 ‘정진’의 마스터리스 위원회 공약의 방향성을 밝힌 것은 가장 먼저 읽히는 1면 기사로서 정보전달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보인다. 더불어, 심층보도에서 최근 많은 논란이 됐던 자연생활관 락 스 사건을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취재한 것은 일반 학우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사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나 아쉬운 점은 명지학원과 관련된 보도를 3면에서만 다뤘다는 점이다. 독자들이 많은 흥미를 가질 주제인 만큼 1면에서 짧게라도 소개해 독자들에게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6면 보도기획에서는 양캠 생활관의 문제점을 밝히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면수업 확대로 많은 학우가 이용하게 된 생활관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사의 가독성이 좋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기사의 역할은 공론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관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사라면 독자들이 한눈에 문제를 파악하고 공론화에 도움을 주는 시각 자료가 필요한데, 지면의 한계로 사진이 한 장도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7면 사회기획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한 기사다. 해외에서는 ‘영 케어러’에 적극 지원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통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꼬집었다. 8면 사회기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명했다. 두 기사 모두 사회 문제 속에서 학내언론만이 보도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게 흥미로웠다. 9면 인물 기사는 수습기자들이 쓴 첫 기획기사인데도 눈에 띄는 레이아웃과 가독성 있는 구성이 좋았다.

명대신문은 읽고 싶은 신문이 돼야 한다. 필자가 명대신문을 발행할 때도 그랬듯, 독자의 입장에서 명대신문은 읽고 싶은 신문은 아니었다. 지면에 사진이나 QR코드 같은 자료를 적극 사용해 독자의 흥미를 끄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를 쓸 때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명대신문 기자가 아니라면 이 기사를 읽고 싶을까?” 많은 정보를 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읽히는 신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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