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 재정기여도 전국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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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지학원, 재정기여도 전국 최하위 수준
  • 윤휘종 기자
  • 승인 2017.05.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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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 위한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치기도

본지는 지난 1020호 ‘우리대학 재정현황 빨간불’에서 우리대학의 예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호에 나와 있듯이 우리대학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입학정원 감소가 그 이유이다. 우리대학은 수입의 69.8%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요인이 더욱 치명적이다. 지금과 같이 학교 운영을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학교 측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지원 사업은 매번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시적이다.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대학은 우리의 재단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명지학원의 재정기여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법인전입금이란?

법인전입금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제4조 ①항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및 「사립학교법」 제5조 ①항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전입금 안에는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이 있다. 법인전입금은 위의 3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퇴직금 등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경상비전입금은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을 받는 전입금이다.

   고등교육법 제4조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 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명지학원, 우리대학 운영에 어려움 겪어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5.8%로 기준액(100%)의 1/3 수준이다.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감당할 만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법인은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 ③항‘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1.32%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명지학원의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0%로 1.32%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재 기준이 되는 수익률 1.32%는 2016년 10월에 개정됐다. 개정되기 전 기준은 3.5%이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3.5%이상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명지학원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 중인 사립대 학교법인은 동국대학교(동국대, 55.9㎢)로 조사됐다. 이어 △덕성학원(덕성여대) 32.5㎢ △고려중앙학원(고려대) 15.2㎢ △경희학원(경희대) 14.9㎢ △명지학원(우리대학, 명지전문) 13㎢가 뒤를 잇는다.

또한, 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①항‘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명지학원은 14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0%를 기록했다. 11억 2천만 원을 반드시 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대학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명지대학교

35.8%

0%

0%

사립대학교

(150개) 평균

56.9%

3.1%

99%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2015-16년 4호(통권 41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표한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기준액×100

기준액= 수익 총액-(전입금 수입+국고보조금 수입+기부금수입+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평가액×100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100

부담액=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기준액=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80%

 

미미한 법인전입금, “교직원 사학연금,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

 

 

학 교 명

사학연금

기준액

교육부 승인내용

비 고

학교부담액

법인부담액

명지대학교

4,957,689

4,943,564

14,125

교육부 승인완료

 

※출처: 우리대학 2017학년도 등롬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6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승인(안) (단위: 천 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학교법인은 법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법인전입금이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 예산에 대한 명지학원의 재정기여도는 매우 미비하다. 올해도 역시 2016학년도 사학연금기준액(우리대학 4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의 월급 안에 있는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99.7%를 학교가 부담했다. 법인이 내야하는 법정부담전입금에 속하는 사학연금을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대학명

법인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

명지대학교

0.5%

0.8%

0%

0.7%

사립대학교

(153개) 평균

4.7%

49.8%

19.6%

2.9%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2015-16년 3호(통권 40호) 법인전입금’에서 발표한 2014년 법인전입금 현황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의 모든 부분에서 명지학원은 낮은 부담금을 보여준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7%이다. 그러나 명지학원의 사립대학 부담금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0.5%에 그친다. 153개 사립대학 중 11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4년 사립대학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비율은 49%에 이르지만, 우리대학은 0.8%에 불과하다. 153개 사립대학 중 145위이다. 그리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는 만큼 자산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은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사립대학의 자산전입금 평균 비율(자산전입금/자산적 지출)은 19.6%이다. 우리대학은 0%이다. 자산전입금이 적다하더라도 대학적립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산적 지출을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대학적립금이나 기부금을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만큼 법인의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상비전입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이므로 법인이 대학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미약하다. 2014년 사립대학의 평균 경상비전입금은 2.9%이지만, 우리대학의 경상비전입금은 0.7%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용해 부담금 학교로 옮겨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올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 로 발생해왔다. 교육부는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 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인별로 사학연금의 학교부담 규모를 승인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에 따라 법인의 재정이 열악할 경우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 측에 넘길 수 있 다. 사학연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교비 회계로 전가시키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 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 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 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해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은 “법적으로 법인부담금을 학교 측에 전달시키게 한 조항은 법인의 재정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사학을 설립할 당시, 원칙적으로 법인이 수익을 내서 학교의 재정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학교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교직원의 소속은 법인이 아니라 학교이므로 학교가 부담해야 한 다는 논리로 법은 개정됐다. 회사가 사원들의 국민연금을 지출하듯이 교직원은 대학교 소속이고 대학교는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학교가 사학연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재정이 넉넉해 학교에 법인부담금을 지원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 법인부담금을 학교로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법 제도의 허점부터 해결해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②항은 학교법인의 무분별한 법인 부담금 떠넘기기를 막고, 학교법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장관 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2012년에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학교 법인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이 런 승인제도가 당해 연도 법인의 수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제19대 국회 정의당 정진후 전 의원(이하 정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받은 ‘2014년 회계연도 법 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했다. 2014년 기준, 명지학원은 결산수입금이 예산수입보다 약 576억 원이 많았다. 그러나 법인은 사 학연금 기준액(사학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41억 3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을 부담하고 학교 측에 40억 2700만 원을 떠넘겼다. 명지학원은 관동대학교 매각금액을 포함하여 총 576억 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교육부의 승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부담 승인 기준을 해당 연도 예산과 결산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 육부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진행되고 당해 연도 직전 3개년 의 예산을 근거로 이뤄진다. 즉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 인은 2015년 3월 회계마감 이후에 승인되며 2011년~2013년 3년의 법인 수입 지출 중 일부를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결산차액은 참작 되지 않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 담금의 학교 전가는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사학연 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이를 전면적으 로 재검토해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부담금을 학교로 넘기는 제도는 좋지만, 문제는 수익을 남 기고도 책임을 학교로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예산대비 결산의 차 이를 짚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수익을 내고도 책임을 학교로 전가시키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산대비 결산의 차이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 는 법 제도 개선이 촉구된다.

한편, 명지학원은 관동대학교 매각으로 발생한 576억 원 중 259억 원을 자산전입금이 아닌 기타부대수입금으로 우리대학에 전달했다. 259억 원 중 28억 원은 총장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 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대학 차입금을 갚는데 쓰였다.

윤휘종기자 logosnfaith@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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