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20호 ‘우리대학 재정현황 빨간불’에서 우리대학의 예산에 대해 알아 봤다. 지난호에 나와 있듯이 우리대학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입학정원 감소가 그 이유이다. 우리대학은 수입의 69.8%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요인이 더욱 치명적이다. 지금과 같이 학교 운영을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학교 측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지원 사업은 매번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시적이다.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대학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명지학원의 재정기여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법인전입금이란?
법인전입금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제4조 ①항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및 [사립학교법] 제5조 ①항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대학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전입금 안에는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이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위의 3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 중 법정 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퇴직금 등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경상비전입금은 학교가 법인으로부 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을 받는 전입금이다.
명지학원, 우리대학 운영에 어려움 겪어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①항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5.8%로 기준액(100%)의 1/3 수준이다.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감당할 만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법인은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③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1.32%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명지학원의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0%로 1.32%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재 기준이 되는 수익률 1.32%는 2016년 10월에 개정됐다. 개정되기 전 기준은 3.5%이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3.5%이상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명지학원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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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기자 logosnfaith@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