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사 운영방식, 대면 수업 확대 시행으로 전면 전환 〈1101호〉
상태바
1학기 학사 운영방식, 대면 수업 확대 시행으로 전면 전환 〈1101호〉
  • 한지유 기자
  • 승인 2022.05.02 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업유형 선택권으로 혼란 가중되고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 있어 ···

지난달 13일, 우리 대학은 각각 31명과 21명 이상 수강하는 전공과 교양 강좌를 대면 수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학년도 1학기로부터 약 2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본격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우리 대학이 대면 수업 확대 시행을 결정한 이유로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이하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초 · 중등 및 대학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에 적용되는 일상회복 추진방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준비단계를 갖고, 지난 1일부터 이행단계를 통해 대면 수업 전환을 이루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행단계의 세부적인 방역지침은 △강의실 방역기준 △자체조사 △출입 관리 △전담 관리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현행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되어 등교가 중지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우리 대학의 최종적인 대면전환이 이뤄지기까지

 

▲표는 우리 대학의 수업운영 세부 일정을 변형한 표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표는 우리 대학의 수업운영 세부 일정을 변형한 표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우리 대학은 1학기 수업운영 계획을 시행일자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유형별로 수업형태를 재분류했다.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상위 지침 변화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학사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지난 2월 9일에 공지된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에 의해서 3월 한 달간은 1단계를 적용해 수강인원 21명 이상의 이론 강좌는 비대면 수업으로, 유형1에 해당하는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다. 다만, 유형3에 해당하는 강좌는 담당교수와 수강학생 전원 동의 하에 대면 수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2일에 공지된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운영 2단계 시행 안내’에 따라, 2단계를 시행했다.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는 강좌는 대면수업을 하였으며, 유형3 강좌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형3 중 전공 강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대면 수업 방식을 일부 혹은 혼합, 전면 시행을 통해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한 학사 운영방식은 지난달 13일에 ‘2022-1학기 학부 대면 수업 확대 시행 안내’에서 유형3 강좌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전면 해제 이전까지 대면 수업 참석인원을 강의실 수용인원의 1/2로 제한하고, 유형3에 한해 수강학생의 대면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참자에게는 교수 강의 녹화 촬영 영상이나 수업자료, Zoom 수업을 제공하게 했다.

 

▲표는 교육부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우리 대학의 수업관련 주요 변경사항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표는 교육부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우리 대학의 수업관련 주요 변경사항이다.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하지만 지난달 15일과 19일에 각각 중대본과 교육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지난달 21일에 최종적으로 상위 지침을 반영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에 따른 학부 수업관련 변경사항 안내」를 공지했고, 이번 달 1일부터 △강의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대면 수업(유형3) 확대유지 △확진자 7일 격리유지 등이 시행됨을 안내했다. 특히, 학생이 교육여건을 고려해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지침도 함께 부기했다.

 

대면 수업 확대 시행에 부작용과 우려 나타나

대면 수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학우들의 수업유형 선택권을 제시한 교육지원처의 공지와 달리, 일선 수업현장에서는 ‘강제적’ 대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3의 일부 강좌는 학생의 수업유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거주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대면 수업을 하도록 교수자로부터 공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문캠 ‘정진’ 총학생회(회장 엄세빈 · 경영 19)와 자연캠 ‘ALT’ 총학생회(회장 최정현 · 전자 17)는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씩 학우들의 수업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자연학사지원팀(팀장 김상길) 김현진 팀원(이하 김 팀원)은 “유형3 강좌는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형1 · 2와 달리) 유형3은 학기 초에 비대면 수업으로 공지를 했고, 학기 중간에 변경되어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하도록 교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 혹은 유고결석 사유 등에 비견되는) 사유가 있어야만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교수자가 있다면, 유형 1 · 2와 혼동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대면 수업 확대 시행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의견 제시할 기회도 없이 대면 수업에 가야 되나?”,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와 같은 익명 학우들의 반응도 엿보였다. 교육부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은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학년이나 단과의 운영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학생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추진단 등의 심의를 거쳐 학사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수강생의 의견수렴
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사 운영방식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원은 “학기 초에 수렴한 학생 의견을 가지고 학사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방침에 맞춰 4월 마지막 주에 의견수렴을 하면, 5월 2주나 3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해서 약 2주 수업하고 종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팀원은 “대면 수업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 학생이 듣는 수업의 참여 방식을 선택하게 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라며 원래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