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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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60호>
  • 이진주 기자
  • 승인 2019.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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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칙 시행규칙 ‘제71조(유고결석)’를 살펴보면, 유고결석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원칙상 유고결석은 규정돼 있는 사유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규정된 사유가 아님에도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고결석 사유 중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입원기록이 없는 치료기간은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 대학은 여학우의 경우 한 학기에 총 4회까지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별로 생리공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한 학기에 한 번만 인정해주는 등 규정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유고결석 인정 사유와 증빙서류

우리 대학 학칙 시행규칙 제71조(유고결석)에 의하면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소속 학부(과 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수업담당 교 · 강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유교결석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표는 우리 대학 유고결석 사유 및 필요한 증빙서류다.

규정과는 달리, 교수 재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아...

위 표의 유고결석 사유를 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4주 이내)’라고 명시돼 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자손이 해당한다. 친척이나 사촌은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규정상 이들의 사망을 사유로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었다.

익명의 한 학우는 “지난 학기에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발인 당일에 학교에 올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발인 전날 담당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를 교수가 이해했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유고결석을 인정했다며 규정 외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경험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에서는 “학생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 세세하게 규정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수도 같은 사람으로서 학생의 사유가 인정할만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물론, 교수의 재량으로 학우의 상황에 따라 유고결석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규정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학우들이 혼란을 겪거나, 유고결석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 무시되는 것이다.

규정된 유고결석 사유의 모순

또한, 위 표에 명시돼 있는 유고결석 사유 중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은 문자 그대로 학생의 입원기간이나 치료기간이 4주 이내일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 모두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다. 즉, 인정사유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유고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원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학우는 “하루 몸살감기로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후 담당 교수에게 병원 진단서를 드렸으나, 규정상 입원기록이 없으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규정에는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조철형 계장(이하 조 계장)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따르면,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원기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입원기록이 없는 진단서만으로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많은 학생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게 규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생리공결 신청, 한 학기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요?

위의 11개 유고결석 인정 사유와 별개로 우리 대학은 생리공결이 있어 여학우의 경우, 결석 전날 또는 당일에 생리공결을 신청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리공결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 MyIWeb 페이지를 들어가 ‘수강신청/성적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생리공결 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페이지에 들어가면 생리공결 신청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다.

▲표는 생리공결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위 규정에서 생리공결은 한 학기에 총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강의에서는 생리공결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한 학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물론, 위의 규정에서는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 교 · 강사의 재량’이며 ‘부당 사용에 대하여 교 · 강사는 출석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생리공결을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교수의 재량인 것이다.

하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한 학기에 한 번만 생리공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앞서말한 ‘한 학기에 총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여학우는 “생리통 때문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내가 듣는 수업 중 절반 가까이는 생리공결을 한 학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생리공결을 한 학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서 아파도 참고 학교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용하는 여학우들도 문제지만 규정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생리공결은 교수들에게도 뜨거운 감자다. 일어일문학과 이은미 교수는 “지난 학기에는 여학생들의 생리공결 신청을 전부 받았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학기에는 생리공결을 한 학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교수로서도 생리공결을 악용하는 소수의 여학생들 때문에 정말로 생리공결이 필요한 여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다. 정말로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은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태에 도달하지 않게 무분별한 생리공결 신청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는 정해진 증빙자료가 필요했지만, 생리공결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없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 대학 학사지원팀에서는 “규정집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수의 재량으로 일정 부분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인정할만한 유고결석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생리공결 신청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생리공결에 대한 비양심적 사용을 방지하고 생리공결 신청에 대한 여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유고 결석 규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조 계장은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유고 결석 학칙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유고결석 사유 중 ‘학생의 입원 기간 및 치료 기간(4주 이내)’에서 경미한 치료임에도 유고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이며, 학생들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고결석을 신청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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