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항목 지적 명지학원 · 명지대학교 회계 감사 결과는? [1057호]
상태바
10개 항목 지적 명지학원 · 명지대학교 회계 감사 결과는? [1057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9.05.24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작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8일간(토, 일 제외) 진행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공인회계사 4명을 포함한 6명의 감사인원이 진행한 이번 감사는 2015년 3월 이후 법인 및 대학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뤄졌고, 총 10건의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이 나왔다. 경고에서 경징계까지 처분이 이뤄진 이번 감사는 적지 않은 금액의 사용을 지적받았다. 이에 본지는 해당 감사 내용을 살펴봤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2가지 내용 지적 및 경고
우리 대학의 법인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재단)은 법인 체납국세 교비회계 충당분 교비회계 未전출과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았다. 

- 법인 체납국세 교비회계 충당분 교비회계 未전출

국세청은 우리 대학이 납세한 선급법인세 환급금 약 8억 5천만 원을 활용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체납 국세를 충당했다고 통보했다. 즉, 세금 납부 후 우리 대학으로 환급되어야 할 금액을 활용해 재단의 부채(체납 국세)를 탕감한 것이다.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21조 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다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기관경고와 시정 처분했다. 

재단 측은 “국세청에서 예상치 못하게 대학에 돌려줘야 할 환급비용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하는데 활용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 교비로 이체해야 하지만, 당장 이체할 여력이 없어 이를 지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추후에 반드시 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익형 기본사업 운영 부적정
본지는 지난 1051호를 통해 명지학원이 수익형*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지 못해 우리 대학 모집인원 5% 감축 처분을 받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수익형 기본재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지적받은 우리 대학의 수익형 기본재산은 매년 적자상태로 운영해오다 관할시로부터 사업폐지 처분을 받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3항은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단의 수익형 기본재산의 수익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기에 운영 부적정으로 판단, 명지학원에 기관경고가 내려진 것이다.

재단 측에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 묻자 “사업폐지가 됐기에 다시 요건을 갖춘 후, 재심사를 요청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단 측에서도 이번에 다시 사업이 재개되면 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 수익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 · 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공시한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 대학 부적정한 재산 관리 및 회계 지적
재단뿐 아니라, 우리 대학 회계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관리 부적정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집행 부적정 △연구교수 인건비 중복회계처리 △학생해외문화탐방 경비 집행 부적정 △업무용차량 관리 부적정 △보직자 유류비 등 지급 부적정으로 총 6개 항목이다.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관리 부적정
우리 대학은 교육용으로 신고된 자연캠 토지 중 산 정상 부근의 임야 등 면적 합계 824,369m²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약 15억 5천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고와 함께 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는 산이기에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승인하더라도 매입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1항은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병기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법인부담금을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등록금 회계로 집행했다고 판단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경우 법인이 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없다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다만 얼마 전 교육부가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4대보험에 대해서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불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보험을 비등록금 회계로 집행하도록 바꾸면서 그동안 비등록금 회계로 집행되던 급여를 등록금 회계로 전환하여 총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 연구교수 인건비 중복회계처리
우리 대학 교원이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으면 해당 금액이 산학협력단 측으로 입금된다. 산학협력단은 해당 금액을 다시 학교 측으로 넘겨준다. 원칙상 학교는 이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이 금액을 ‘예수금’이 아닌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대학 회계를 봤을 때 ‘인건비’ 항목이 이중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고와 함께 추후에는 중복 회계처리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우리 대학 회계과목 교수는 “단순히 회계 계정을 잘못 선택해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예수금 :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
** 잡수입 : 특별히 설정된 수익 · 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

- 학생해외문화탐방 경비 집행 부적정
그동안 우리 대학 학생해외문화탐방(이하 해탐)은 학생들에게 ‘연수장학금’을 지급한 후 이 장학금과 개인부담금(인문캠 제외)을 개인 계좌로 모아 여행사로 전달했다. 이런 경로를 활용할 경우 해탐 경비는 예수금 처리 과정에서 교비 회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11조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우리 대학에 경고와 향후 해탐 경비를 교비 회계에 편입하도록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측은 “교비 계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회계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개인 계좌를 활용했었다”며 “감사 이후 부서 계좌를 활용하도록 조치한 상태다”고 밝혔다.

- 업무용차량 관리 부적정
우리 대학은 차량운행에 대한 근거 없이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 등 약 2,3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차량관리 내규」6조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와 같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은 유류비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우리 대학에 경고 및 근거 없이 운행한 업무용차량 운행비용 합계 23,129,000원 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 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원칙상으로는 운행일지를 매번 작성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 번도 지적 받은 적이 없어 관례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운행 내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 보직자 유류비 등 지급 부적정
인문캠과 자연캠을 교차로 출근하는 보직자에게 유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총장 결재만으로 교직원 연인원* 58명에게 유류비 등 명목으로 총 약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고 조치와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지급한 차량 유지비 등 합계 4억 5천 4백만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 후, 교비회계에 세입할 것'을 시정조치 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해당 지적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학교 측은 “통상적으로 보직자분들에게 왕복 비용을 정액으로 매달 지급한다. 하지만 이 비용이 규정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기에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보직자분들이 업무 목적으로 캠퍼스를 왕복하셨기에 이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회수 조치를 막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입장 변화 없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는 해당 금액을 보직자들에게서 환수한 상태다.
* 연인원 :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다.

우리 대학 부적정한 운영 지적
우리 대학은 금전과 직접 관련은 없는 복무관리 부당 등과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도 지적을 받았다.

- 복무관리 부당 등
「교직원복무규정」제6조와 제7조는 ‘직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 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직원 및 조교의 근태관리는 소속 부서장이 파악하여 사고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교직원들은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은 △특정 교직원이 124회에 걸쳐 소속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 이석 △총장은 특정 교직원이 인사발령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음 △인문캠 ○○○○○○처장 등 4명은 특정 교직원이 소속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조치하지 않음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징계 △경고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하라는 통보 △허가 없이 이석한 교직원에 대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했다. 

-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우리 대학 교원 11명은 총 26건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로 특허 등을 출원 · 등록했다.「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조 제1호는 ‘직무발명’을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라 규정하며 제4조 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업협력단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우리 대학이 승계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고 및 '개인 명의로 출원 · 등록한 발명 26건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산학협력단 측은 “교원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몰랐거나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26건의 발명을 모두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은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드러난 회계 문제, 그 여파는?
이번 감사로 나온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사학감사담당관실 측은 “행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처분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정원 감축 등 대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떠나 투명해야 할 학교 회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점은 학우들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문캠 허브 총학생회 김종태(국통 14) 회장은 “학교는 그동안 학우들에게는 등록금 등 예산에 대해 앓는 소리를 했기에 이는 학우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