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아직은시기상조,제도적뒷받침이먼저 <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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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아직은시기상조,제도적뒷받침이먼저 <1047호>
  • 이아윤 수습기자
  • 승인 2018.11.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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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선거연령은 만 19세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지난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한 의사 왜곡 가능성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어떤 것이 중요한가.

 

국가의 교육적 환경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시기상조다. OECD 34개 국가들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 교육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고등교육과정 중이지만, 호주나 프랑스에서의 만 18세는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후다. 당장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선시 되고 있는 부분은 대입문제이며 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정치 및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대입을 위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같은 나이더라도 나라마다 사회적 ·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연령만 비교하며 따라가기에는 지나친 비약이 있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현행 유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표본 1,798명)에 따르면 ‘선거연령 하향 찬성’보다 ‘선거연령 현행 유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 및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정치논리를 떠나 교육 현실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도 선거철이 되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정치인들이 참석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정치선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생존전략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며 학교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부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그들의 소리를 낼 필요는 충분히 있고, 사회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하며 악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 발생한 이기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어른으로서 그들을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교육적 환경 및 사회제도를 갖춰 나간다면 청소년의 정치 및 사회의식 함양은 물론이고, 선거연령 하향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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