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선거연령하향,찬성한다 <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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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선거연령하향,찬성한다 <1047호>
  • 오상훈 기자
  • 승인 2018.1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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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선거연령은 만 19세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지난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한 의사 왜곡 가능성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어떤 것이 중요한가.

 

현행법상 선거연령은 만 19세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이나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1년의 세월 동안 의무만 지게 한 채 권리는 앗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왜 제한되는 것일까?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해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성숙의 기준이나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성숙은 일정 기간에 이르렀을 때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이는 개인이나 속한 사회마다 다르다. 만 20세가 만 19세의 성인보다 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미성숙이라는 반대 이유는 타당성을 잃는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청소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있다.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유니세프의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를 활용해 전국 초 · 중 · 고교생 7,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OECD의 22개 회원국들 중 20위(88점)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생 중 수면부족을 경험한 학생은 59.4%였고, 자살 충동을 세 번 이상 경험한 학생은 9.1%였다. 위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우리사회가 청소년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학업이라는 가치와 입시 제도로 연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도의 부조리함을 직접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선거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성은 소수자 정책 입안에 있어, 당사자인 소수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소년 또한 제도 개혁에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적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혁에 성인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국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그것이 다른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면 더더욱 그렇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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