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유통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16일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찬반양론 역시 뜨겁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엄단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가짜뉴스의 여론 왜곡, 혐오 선동, 사회 분열 등의 폐해를 지적한다. 이와는 달리 반대 입장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섣부른 제재와 처벌 강화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언론 탄압을 초래할 수 있기에 공론장의 여과 기능을 통한 자율규제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확산속도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급선무다. ‘카더라’식의 루머 · 찌라시에서 오보 · 과장 보도, 그리고 의도적 허위조작정보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그 대응책(적용범위, 대상, 판별 등)도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언론의 신뢰회복, 정확성 · 공정성 · 객관성의 토대를 둔 저널리즘 회복이 요구된다. 즉 정보의 홍수시대에는 효율적인 필터링이 필요하듯이 가짜뉴스 범람시대에는 책임 있는 언론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짜뉴스는 어쩌면 기성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에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환경과 대학문화의 변화 속에 혹자는 종이신문의 위기, 대학언론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명대신문은 위기 대신 기회를 말하고 싶다. 창간 64주년의 역사 아래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우리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의견을 공정하고 균형 및 책임 있게 대변코자 한다. 마감 목요일 밤 학생회관 2층 명대신문사 사무실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