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 <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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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 <1044호>
  • 오상훈 기자
  • 승인 2018.10.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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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해야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개정안 골자는 주 52시간 근무다. 원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개정안 적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차등적으로 주어졌으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자문을 구할 자금이 있고 기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수가 50명에서 299명인 사업체에 2020년 7월까지, 1명에서 49명인 사업체에는 2021년 7월까지의 계도 기간을 줬다. 하지만 그 기준을 선뜻 납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3만 407개로 전체 사업장인 354만 5,473개의 0.8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대부분의 규모가 50명 미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4명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의 83%를 차지했다. 4명의 근로자가 전부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시간제 근무도 소규모 사업장의 개정안 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 시간제는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소규모 사업장은 월급제보다는 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즉 시간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상쇄되는 것이다. 실로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만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잘 적용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을 때와 같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같은 제도 등이 준비되거나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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