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호]미투 피해자 보호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확실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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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호]미투 피해자 보호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확실시되어야
  • 명대신문
  • 승인 2018.03.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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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투 혁명의 시대이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우리나라의 예술계를 넘어 대학가와 정치계까지 휩쓸고 있다. 권력을 쥔 지도층의 더러운 성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자숙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활동을 중지하겠다’ 등의 말을 남기고 조용히 행적을 감춘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사과문에도 ‘자수하겠다’, 즉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미투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가해자가 일정 자숙 기간 후에 재기한다면, 다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린 피해자를 보복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를 이야기했음에도 의심받는 저의에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이 2차 가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더하여 이야기 하자면 대학가에도 미투 혁명은 진행됐다. 이에 우리 대학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사건을 처리하는 ‘명지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하며, 원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도록 요청하는 기관이다. 더불어 학교 당국 차원의 징계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투 운동,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글을 읽으며 생각나는 얼굴이 있는 모두가 두려움 없이 세상에 소리치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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