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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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피의자인가
  • 김예은(국문 16) 학우
  • 승인 2017.10.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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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에서 ‘쯩 삽니다’ 등의 청소년 은어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쯩’은 성인의 신분증을 의미한다. 그들은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여 담배, 술, 라이터 등 청소년 금지 물품들을 구매하고 PC방, 노래방 등 시간이 제한된 시설을 이용한다. 위의 항목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제한 된다. 얼핏 보면 제한하는 대상을 청소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있 으므로 그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은 ‘성인’이 된다. 예를 들어 담배를 판 매할 때, 종업원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 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 를 속이고 금지항목을 이용한다면 판매자 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벌 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상황에서 법을 어긴 자가 청소년
이 아닌 성인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글을 구상하고 있을 당시, 한 기사를 봤다. ‘신분증 확인 후 술 안 판 종 업원, 쌍방입건’이란 기사였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자는 구매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여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는 없 었지만, 이로 인한 폭행에 휘말려 폭행 혐 의로 피의자가 되었다. 또한, 업체가 청소 년을 고용하여 고의적으로 술, 담배를 사 게 하고 신고를 해서 경쟁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주는 식으로 이 법률의 단점 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또 다른 사례도 등장한다. 이도 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판매자는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에는 학교 등 구성 집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을지 는 모르지만,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듯 당사자인 청소년들(경찰에서는 피 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큰 처벌을 받 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 하는 상황은 반복된다. 청소년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 년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인으로서 당 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선의 실현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이 가진 단점을 교묘하게 악용 한다면, 그들에게도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 까? 과연 피의자는 속인 자인가? 아니면 속 은 자인가? 형벌을 한쪽만 부담하게 된다 면 이 굴레는 벗어날 수 없다. 오늘도 성인 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청소년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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