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노벨상
최근 두 가지 사안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나는 10월이면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시행 된 김영란 법이 대학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논란이다. 두 사건 모두 대학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김영란 법의 경우 최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언론사와 사립대학 교원까지 그 저촉 대상이 되면서, 대학에서는 향후 본 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학생이 교수에게 커피 한 잔만 건네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실제 김영란 법 시행 후 첫 번째 신고 사례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본 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에 있었던 대학 운영 방침에 관한 연구 윤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 대학 사회의 미성숙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우리 대학 사회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일류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시금석 중 하나가 바로 노벨상 수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는 아직 노벨상 수상 소식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 창의적 연구를 할 풍토와 저변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한 경주에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 발상에 필요조건 중 하나인 자율적이고, 유연한 제도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시행된 김영란 법은 자칫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규율을 강조하는 행태로 변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 사실 대학은 체제의 안정을 옹호하기보다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유연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혹시 본 법안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