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의 룰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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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의 룰을 아십니까?
  • 윤휘종 기자
  • 승인 2016.10.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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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의 학습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휴강의 룰을 아십니까?
학우들의 학습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 한다. 학우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가 저마다 달라도 대학의 본질은 학업이다. 학업을 위해 대학은 강의를 제공하고, 학우들은 등록금을 낸다. 등록금은 근본적으로 수업료이다. 학우들은 많은 등록금을 낸 만큼 ‘제대로 된’ 강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 작게는 4개월간의 시간과 돈이 달려있고 크게는 인생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강의는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몇몇 강의에서는 잦은 휴강과 보강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학우들이 손해를 입은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휴강들
 

지난 학기 인문캠 ‘00의 이해’ 강의에서는 휴강을 했지만 보강은 없었다. 이미 수업계획서에서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휴강이 표시돼 있었고, 이것 외의 휴강이 추가로 진행됐다. 휴일이었던 어린이날을 포함해 총 3번의 휴강이 있었는데 보강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대학 학칙에 따르면 최소 15주까지 강의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강의에서는 위의 학칙을 어긴 것이다.

휴강 시 사전에 학우들에게 연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리 공지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휴강 안내가 닥친 것이다.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 학우는 영어회화 강의 30분 전에 ‘No class today’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김 학우는 “교수님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왕복 4시간에 걸쳐 학교를 통학하는데 강의에 임박해서 갑자기 휴강 안내를 받아 당황스러웠고 불쾌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우리대학 학칙 제62조에 따르면 교 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강 규정으로 제70조에 따르면 보강은 사전에 실시해야 하며 학사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해 수강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고,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강 없이 부득이 하게 휴강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학칙이 존재하지만 몇몇 강의에서는 이것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다.

 

보강을 했다는 것이 전부는 아냐
 

보강 이후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대부분의 보강이 교수의 일방적인 통보식이나 다수결로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강을 할 경우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고, 만족스러운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보강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우들이 생겨난다. 문제점은 보강이 평가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학기, 인문대학 한 학과에서는 보강에서 배운 범위가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당연히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될 줄 알았지만, 출제가 돼 매우 당혹스러웠다. 스스로 판단해버린 내 잘못도 크지만, 보강에서만 다룬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른 사례도 있었다. 자연과학대학에 속하는 한 학과에서는 개교기념일과 추석으로 인해 휴강을 한 후, 보강에서 출석점수를 반영했다. 보강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과에서는 지난 학기에 학점평가가 들어가는 발표를 토요일 보강에서 시행됐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주말에 보강을 하는 것과 보강에서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강의시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학점에 입각한 수업료이다. 또한, 학점은 대부분 ‘몇 시간짜리 강의’냐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강의시간을 지키는 것이 학습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학과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대학 인문캠 기준 17학점에 약 340만 원이다. 따라서 1학점에 20만 원이고 15주 강의 기준 1시간에 약 1만 3000원 꼴이다. 매번 1시간씩 강의를 일찍 끝내면 학우들은 20만 원을 날린 셈이 된다. 한편, 경영대학 한 공통전공 강의에서는 3시간이 배정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1시간 30분에서 2시간만 진행돼 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3학점 강의가 2시간만 진행된다면 결국 2학점만을 얻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학칙은 있으나 휴강 사실 확인은 어려워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학사지원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문캠 학사지원팀 조철형 계장(이하 조 계장)은 “현실적으로 교학팀이나 학사지원팀에서 모든 강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다”며 “학생들이 휴강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면 학교 통합민원센터나 학사지원팀을 찾아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교학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강사료에서 급여를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학칙을 엄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15주를 채우지 못한다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고 해당 강사는 다음 학기에 재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윤휘종 기자
logosnfaith@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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