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도서관 이용금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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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도서관 이용금지, 무엇이 문제인가?
  • 방연식
  • 승인 2010.10.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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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학술정보관 공간과 도서량 부족, 학우들은 부정적 의견 밝혀

2010학년도 하계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8월 24일, 우리대학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mju.ac.kr)에 ‘졸업생 이용중지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공지사항은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들의 인문캠 도서관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졸업생 예치금제도, 졸업 후 5년까지만 유효해
개정되기 전의 인문캠 도서관 대출규정에서는 △전임교원- 30권씩 60일간 △직원ㆍ외래강사ㆍ연구원ㆍ대학원생(조교포함)- 10권씩 30일간 △학부생- 7권씩 14일간 △휴학생- 3권씩 10일간 △졸업생ㆍ지역개방대상자- 2권씩 7일간 도서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더불어 졸업생이 2권씩 7일간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의 도서 예치금과 1만 원의 학생 발급비를 지불해야 했다. 인문캠 학술정보봉사팀 양광석 팀장은 “졸업생에게 도서를 대출해주면 학교의 재산인 도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치금 5만 원은 도서의 분실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졸업 후 5년이 지난 동문들에게는 예치금제도조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양광석 팀장은 “재학생 위주의 도서구입이 이뤄진다”며 “졸업생을 제한하지 않으면 재학생이 볼 수 있는 도서량이 한정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범중(아랍 07)학우는 “우리대학에는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며 “졸업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졸업생 이용금지, 결국은 공간문제인가
이번 공지사항은 인문캠 방목학술정보관이 개관한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아 나온 발표이다. 방목학술정보관이 개관하면 본관 8층과 9층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의 도서관이 이전해 더 많은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번 공지사항은 오히려 이용 가능한 학우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양광석 팀장은 “방목학술정보관의 규모가 모든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며 “특수대학원, 대학원, 어학연수원, 사회교육원, 자연캠의 재학생들까지 방목학술정보관을 사용하고 있어 졸업생들까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제아름(정외 06)학우는 “졸업생들도 학교를 이용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학교에서는 졸업생을 더 이상 우리대학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아라(수학 05)학우는 “자연캠 학생이지만 방목학술정보관을 자주 이용한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졸업한 후에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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