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음주운전 근절이 필요한 때 〈1124호 (개강호)〉
상태바
이제는 음주운전 근절이 필요한 때 〈1124호 (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4.02.2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유명 DJ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가 화제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민주노총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1,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이 받은 선고 비율은△집행유예 55.9%(14,054명) △재산형(벌금형) 25.35%(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 (3,8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온적인 처벌은 재범률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서 확인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였으며,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창호법에 대한 일부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됐고, 현재로선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재범 방지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정부 부처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 게 했을 시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제는 처벌을 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경각심을 지녀야 함은 물론, 순간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한 번의 살인미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