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도 기간 끝났는데, 규제가 사라진다? 〈1123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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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도 기간 끝났는데, 규제가 사라진다? 〈1123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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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하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을 금지했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안착될 예정이었던 규제가 지난 7일 돌연 폐지됐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규제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고, 종이컵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시행 권고로 변경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환경부의 방침이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을 발표해 “환경부가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규제를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빨대는 물론 종이컵까지도 생산과정에서 대부분 플라스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또한 “정책 시행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또한 지난 9일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규제 완화가 환경 정책의 후퇴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는 이유였다. 특히 규제 완화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종이 빨대 등의 친환경 제품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며 신뢰 있는 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의 또 다른 이유로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너도 안 하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앞서가도 모자랄 환경부가 보일 모습으로 적절할까. 환경부는 남들도 안 한다는 변명 대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친환경 정책 확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기후와 국민 모두 희생되는 일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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