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학대 사이를 걷는 아이들, 이제는 눈을 뜰 때 〈1117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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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 사이를 걷는 아이들, 이제는 눈을 뜰 때 〈1117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5.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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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너만은 그러지 않았어야 해♪

-자우림, <Anna>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맨발로 뛰쳐나온 피해자에게 20여 분간 폭행을 행사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일가족이었다. 경찰은 이후 40대 부모와 미성년자 오빠를 입건하여 피해자 아버지에게 아동학대처벌법임시조치 7호 처분을, 다른 일가족에는 피해자와의 접근과 연락을 막는 처분을 내렸다. 폭행 연유에 대해 가족은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2021년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중 부모와 자녀 간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83.7%인 3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359명 중 70.5%인 253명이 체벌을 암묵적으로 허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녀를 상대로 한 폭행을 단순 훈육으로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만연하다. 법률이 가진 일관성과 달리, 가족은 여러 이해관계 앞에서 가변적이며 이들의 관계는 한 가정 내에서 긴밀히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체벌이 위험할 수 있는 교육 수단이라는 인식이 부모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라지만 이들 사이에 폭력이 들어섰을 때는 필히 엄중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올바른 양육 환경의 기반을 다지고, 가정 내 폭력이 지니는 외부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변인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훈육과 학대를 가름하는 것은 한 끗이라는 사실. 앞으로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아이들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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