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캠 입학정원감축, 구성원과의 소통을 할 수는 없었나 〈1104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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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캠 입학정원감축, 구성원과의 소통을 할 수는 없었나 〈1104호(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08.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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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우리 대학의 2019년도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예상대로 교육부는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라고 기존 처분을 확정 통지했고, 우리 대학은 해당 처분을 이행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경에 자연캠 단과대학 학장들에게 인원 감축 내용을 고지하고, 지난달 6일에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5%인 133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고한다.

주된 내용은 자연캠에서만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학본부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경쟁력을 갖춘 인문캠퍼스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유리하고, 명지전문대학과의 통합 이후 해당 정원이 자연캠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5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정작 의원들조차도 자연캠만의 단독적인 입학정원감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학 · 실 · 처장회의와 단과대학 학장들과의 논의만을 통해 정원감축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학교본부의 설명이었다. 교육부의 최종 처분 확정 통지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후 약 5개월이라는 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준비하지 않고, 정작 고위급 구성원들만의 회의로 중대 사안이 결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설령 그간 대학본부가 밟아온 절차에 ‘후속절차(입시전형)의 긴급성’이라는 이유가 존재하고 법적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 결정 하나만으로 대학 내의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두고 지난달 20일에 열린 자연교수협의회 긴급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 205명 중 151명이 투표에 참여해 140명이 자연캠의 단독적인 정원 감축을 반대했다. 또, 제6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자연교수협의회장과 자연캠 총학생회장은 향후 다시 입학정원이 감축될 때는 자연캠에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대학본부의 확답을 요구했다. 이는 대학본부의 정책 기조가 자연캠 구성원들과는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학우들은 무엇보다 통보식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더 큰 혼란이 자연캠 중앙운영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대학본부의 일부 답변으로 인해 야기됐다. 답변 중에는 자연캠 일부 학과의 인문캠 이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결정과 그 대응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혼란을 감내하는 것은 결국 대학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학본부는 향후의 많은 중대 사안들에 대한 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어도 이를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는 정책적 조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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