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정원감축 행정처분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명지학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명지엘펜하임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졌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명지엘펜하임’ 임대보증금 338억 5400만 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보전조치를 명령했지만, 명지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우리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청구의 소 원고인 명지학원 측은 지난 2019년 9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를 청구했고, 지난 2020년 1월 14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이후 총 4번의 변론기일을 가진 끝에 지난 18일 원고패소가 결정됐고,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하는 데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평가감사팀은 “여전히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항소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2019 △2020 △2021학년도 입학정원의 각각 5%씩 감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이 이행될 경우, 약 15% 입학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