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 2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정원감축 행정처분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대법원 2021 두 54514)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해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9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정원 감축 처분은 확정돼 향후 입학정원 5%가 감축되고, 다른 학년도 입학정원감축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1심은 명지학원이 교육부가 처분한 우리 대학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해당 처분이 있었던 이유는 명지학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명지엘펜하임’ 임대보증금 338억 5,400만 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지난 2016년 감사원 ‘교육부 기관운영감사’로 드러났고, 이에 교육부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보전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교육부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우리 대학에 2019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 패소한 명지학원은 항소했으나, 작년 9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를 유지했었다.
이번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명지학원 측 소송대리인은 “14일에 판결문을 송부 받은 상태로, 명지학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당장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받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