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의 자정노력이 법적 통제에 우선해야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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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의 자정노력이 법적 통제에 우선해야 〈1092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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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허위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 조작보도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허위 ·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을 만들어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 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 상액을 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인협회(IPI)가 최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련 국제단체들의 반대 입장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언론계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시민 누구든 표현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자기검열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작건 크건 간에, 그것이 기성언론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언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 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권력의 통제가 시도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집권여당이 막무가내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 사단의 빌미를 준 기성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주요 언론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언론계의 자정노력이 법적 통제에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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