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지하철의 부실경영 재촉하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답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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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지하철의 부실경영 재촉하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답 〈1092호〉
  • 김소현 기자
  • 승인 2021.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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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성적자에도, 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 하나?
김소현 기자
김소현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는 지하철의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부실경영을 재촉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2월에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의 당기 순손실은 1조 8,005억 원을 기록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손실액 증가 △물가 대비 낮은 요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이 원인이다. 그중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 손실액 증가’에 해당하는 적자는 4,458억 원이 다. 부산은 2,634억 원의 적자 중 40%(1,048억 원)가, 서울은 1조 1,137억 원 중 23%(2,643억 원)이 무임 손실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 다양하지만,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의 요청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자 중 82%가 노인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등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익서비스 국비 지원 법제화’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7.2%가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을 지하철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았으며, 국민 10명중 7명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지금처럼 혜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처음 시행됐다. 1984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와 할인율이 변경돼 지금과 동일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3.9%에 불과했다.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 교통공사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 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 2048년에는 38.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약 4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지하철 탑승자 10명 중 4명이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연 이러한 수익 구조를 견딜 수 있는 운영기관이 있을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이용 시간 등 조건을 걸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전액 무료로 교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 일본의 경우는 도시마다 혜택 내용이 다르지만 노인들과 일반인의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며 유임승차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무임승차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하철 경영에 큰 타격을 입혔고 그 타격은 지하철 총파업, 구조조정 등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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