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2일간 포털 노출중단... 기사형 광고로 언론계 경종 울려 〈산울림, 너의 의미〉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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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2일간 포털 노출중단... 기사형 광고로 언론계 경종 울려 〈산울림, 너의 의미〉 〈1091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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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그 한 마디 글도

그 논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광고와

위장형 기사문도 나에겐 힘겨운 혼란 ~♪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32일간 연합뉴스의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는 그간 기업 등에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형 광고를 ‘뉴스’처럼 꾸며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에 32일 노출중단 제재 및 재평가(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 129.8점을 부과했다. 지난달 19일,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은 결국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 내부에서 연합뉴스 재심의 안건이 발의돼 논란이다. 연합뉴스 측의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일 성명에서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법」 6조3항을 위반하고, 광고성 기사를 돈을 받고 쓰는 기만행위를 일삼은 매체가 매년 국가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였다는 점에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환영받았다”라고 밝히며 “연합뉴스의 기만행위와 이를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뉴스제휴평가위를 뉴스 소비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보였다.

기사형 광고를 뉴스로 내보낸 연합뉴스의 행태가 독자들에게 더 큰 언론 불신의 시작점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한다.

 

기사문 하나에 담긴 사실, 책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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