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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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1090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8.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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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대학 내 인권센터는 일부 학교만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 인권센터가 부재한 학교의 학내 구성원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대학교 학생 1,000명 중 인권침 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4

명(52%)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 내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것이다. 그런데도 전체 대학 중 인권센터를 갖춘 곳은 238개의 대학교 · 대학원 중 89개(37%)에 그쳤다. 교 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도 충분한 검토 후에 2학기 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권센터가 없어 신고 창구가 명확하지 않았던 우리 대학 구성원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학내 인권센터 설립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번 서울대 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포괄성 그리고 충분한 예산 및 인원 배치가 필수다. 특히, 유명무실한 인권센터로 전락 하지 않기 위해선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대다수가 학생인 건 맞지만, 학교는 학생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다수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센터가 과연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소수를 배제한 사회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인권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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