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5일,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를 보장 하는 법안인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청년기본법이 나오기 전까지 청년정책은 정책당사자인 청년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심의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참여 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청년기본법은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의의를 갖지만, 청년들의 실제 삶에서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청년기본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2020)」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0.1%가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었고, 32.2%는 청년기본법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체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청년정책이 청년기본법만으로 완전히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법 마련 등의 ‘제도적 노력’과, 청년 개인의 관심과 참여 등 ‘개인적 노력’ 이 반드시 동행돼야 한다. 청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다보면, 언젠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