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6년 만에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진 사기 저하 △수술 간섭 및 의료 소송 급증 △의료노동자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두는 해당 법안의 저지를 위해 연일 △성명서 제출 △1인 시위 등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 · 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로 해당 법안이 계속해서 폐기돼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자율권 중어느 곳에 무게가 실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
의사의 손에 달린 환자의 생명, 과연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