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언론중재법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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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언론중재법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1089호〉
  • 박새롬 기자
  • 승인 2021.08.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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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되어야 하는가?
박새롬 기자 psr0320@mju.ac.kr
박새롬 기자 psr0320@mju.ac.kr

 

YES : 언론중재법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 7월, YTN에서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허위 · 조작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56.5%가 찬성하고 35%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5%가 가짜뉴스, 22.3%가 편파적 기사, 15.9%가 속칭 찌라시 정보의 기사, 8.2%가 낚시성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답하며, 80%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 개선돼야 하고 언론중 재법의 개정 또한 꼭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지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그 자체를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가짜뉴스 혹은 오보가 보도된 이후 정정보 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게재돼 있고, 정정보도 후에도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요 40개국의 언론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언론은 하루빨리 이현상을 극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열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언론 의 자유가 국민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권리를 저울에 달아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재봐야 한다. 물가는 상승하고 인권 의식은 높아지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국민들의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며, 언론 중재보다는 피해 구제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또 손해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중점이 있는 법률인 것이다. 1년에 대략 4,000명 정도가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 구제를 신청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소송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에게 언론은 거대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 언론을 상대로 힘없는 일반 시민이 싸우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언론이 동등하게 분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도 좋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를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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