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막을 법령의 구체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 절실하다 〈1088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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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막을 법령의 구체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 절실하다 〈1088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6.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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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다. 대한항공 오너 가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고 난 후,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직장 갑질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이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적시하며 처음으로 직장 갑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갑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8일 한 유명 IT 기업 직원이 '직장 내 갑질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문제, 지난 호 본지에서 다룬 대학원생 인권 문제,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폭언 · 폭행 문제도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력에 의한 갑질’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새롭게 법을 다듬고,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행정지도 차원의 선언적 의미가 있을뿐 실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다시 개정된 근로기준 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됐다고 한다.

올해 10월에 시행될 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제재절차는 아직도 충분해보이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령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직장 갑질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새로운 직장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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