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늦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087호〉
상태바
많이 늦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087호〉
  • 박재우 기자
  • 승인 2021.05.24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데 반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최대 10만 원에 그쳤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노상방뇨 과태료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신고된 스토킹 범죄의 90%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 종결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공포에 떨었을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경찰청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너무나 다행이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한 수법이 스토킹 범죄에 동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을 벗어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온라인스토킹으로 피해자의 일상과 피해자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언제든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권이 강화돼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해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