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데 반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최대 10만 원에 그쳤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노상방뇨 과태료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신고된 스토킹 범죄의 90%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 종결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공포에 떨었을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경찰청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너무나 다행이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한 수법이 스토킹 범죄에 동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을 벗어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온라인스토킹으로 피해자의 일상과 피해자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언제든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권이 강화돼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해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명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