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철처한 예방으로 재발 막아야 〈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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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철처한 예방으로 재발 막아야 〈1083호〉
  • 심유경 (국문 17) 학우
  • 승인 2021.03.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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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실감했다.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미투(이하 학폭 미투)’ 이후,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학교폭력을 근절할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해자 무관용 처벌과 영구퇴출,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른바 ‘학폭 미투’ 확산으로 수면 아래 있던 사건들이 공론화됐고, 이제는 또 다른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 방안이 필요한 때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경각심 조성을 위한 단호한 처벌 조항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거나 학부모의 개입으로 처벌이 약화됐다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처벌을 가볍게 인식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었다고 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와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절차 홍보로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어서 학교폭력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도 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상황은 초기에 개입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학교폭력 상황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힘써야 한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기가 되어도 개인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더 이상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멍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할 때이다.

 

* 사이버 아웃리치: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발굴해 상담 · 구호 ·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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