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실태, 철저히 조사하라 〈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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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실태, 철저히 조사하라 〈1083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3.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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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 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실망감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안에 만연한 부조리가 어느 수준으로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새삼 확인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 시민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와 희망을 도둑질당하며 이제 분노하는 정도를 넘어 허탈함만이 남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여 명에 대해 8일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광명 · 시흥 지구 외에도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투기 의심자가 발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 태하는 LH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사는 해당 기관 직원에 한해, 그것도 본인 실명 거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과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부패한 공직 투기꾼들을 색출해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 · 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 지법」이 제정돼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번 LH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시민사 회의 신뢰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해방지충돌법」, 「공직자윤리 법」과 같은 부패방지법안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공직 사회 땅 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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