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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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1075호〉
  • 정예림(국문 17) 학우
  • 승인 2020.08.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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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사이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 난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서 가장 큰 피해 를 볼 것’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들의 막막한 현실을 대변한 풍문이다.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준생들은 인 턴 ·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채 칩거하며 자 격증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에도 코 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유경력 고스펙 을 원하는 고용시장에 무경력 고스펙자들 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기 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신 규공채를 줄이고 있어, 더 험난해진 바늘구 멍 뚫기가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정책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아카데 미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다. 모두 중소 · 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거나 청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도 문제점은 있다. 조건을 따지다 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혜택 을 받은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 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 · 중견기업의 질 향상과 청년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 년고용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인다. 더 효율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에 관한 법, 즉 ‘청년기 본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 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 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함으로 써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 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앞으로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청년 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 복지 · 금융 · 문화 · 국제협력 등의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은 고령화 사회 부양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약속대로 청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도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하는 더 많은 정책 과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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