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가 납부하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낸다. 우리가 매 학기 받는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지서에는 내야 할 액수와 납부 안내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는 차등등록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차등등록금이 산정된 예술체육대학의 학우가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차등등록금의 문제는 산정 근거를 알아도 계속된다.
필자가 취재한 결과 우리 대학은 △사용하는 공간 △각종 실험이나 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구비와 사용을 이유로 차등등록금을 산정하고 있다.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차 등등록금은 등록금 산정을 계열별로 달리 한 것인데 우리 대학은 공간면적 전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통계열 동일금액을 적용해 실험 · 실습이 적은 학과도 소속 학부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있었다.
차등등록금은 계열별 사용하는 비용을 계열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1986년에 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해 시작됐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정확한 계산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교육비 원가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통해 등록금 산정이 이뤄지는 대학은 전무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등록금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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